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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서비스 종사자를 바람직하게 활용하려면
작성자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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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서비스 종사자를 바람직하게 활용하려면
 
 

이채식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장애인은 장애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취업 이후에도 직무 수행과 직장 적응을 위해 여러 조치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고용과 이들의 성공적인 직장 적응을 위해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훈련, 직장 적응훈련, 직업배치, 취업 후 적응지도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서비스는 공공부문인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민간부문인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에 소속된 인력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업체에 소속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작업지도원 그리고 별도의 소속을 갖지 않는 근로지원인 인력이 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고용서비스 단계에 맞게 민간 장애인고용서비스 종사자가 배치되어 있지만,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직업생활상담원, 근로지원인, 작업지도원 모두 양성·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직업생활상담원 제도의 경우, 상담원의 역할에 대한 회사의 인식 부족, 추가업무에 대한 보상체계 부족이 문제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민간 장애인고용서비스 종사자 양성방안 연구(2014) 등에서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직업생활상담원은 사내 주 업무 외에는 겸직으로 운영되며, 장애인 근로자와 동일 작업장에 부재하는 등 실제적 상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상담기술 부족, 회사 내 갈등조정 권한과 역량 부족 역시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근로지원인의 경우 기업의 인식 부족, 업무의 불명확성, 어려움이나 갈등 발생 시 이를 중재 가능한 관리체계 부족, 교육 부재, 저임금 등 열악한 고용조건이, 작업지도원은 사전교육의 부재와 업무 부담에 비해 수당 등 보상체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 장애인고용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위해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직업생활상담원 제도의 경우 첫째, 직업생활상담원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기업의 인식 개선, 제도 인지도 향상이 필요하다. 현재 실효성이 크지 않은 직업생활상담원 홍보에 대해서는 모범사례에 대한 포상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례 홍보 및 전파를 통해 직업생활상담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직업생활상담원 제도가 대부분의 기업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면 직업생활상담원 제도 자체가 큰 실효성이 없으므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과 직업생활상담원에게는 지속적인 교육 제공, 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인건비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하되, 기업 내 상담실 공간 확보 여부, 상담원의 상담계획서 및 상담기록 의무, 직업생활상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 등 실제로 직업생활상담원으로서 활동이 가능한 환경조성이 되어 있는지 지원 심사과정 및 방법을 세밀하게 구성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의 편의성을 위해 사이버 교육방법을 실시하되 권역별·지역단위별로 장애인 근로자가 활동하는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직업생활상담원 교육연수 시범사업체 발굴, 지역별 직업생활상담원 자조모임 조성 등을 통한 동료상담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꾀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여 결과적으로 보다 자발적인 교육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할 의무가 없는 장애인다수고용 기업이나 직업생활상담원이 지원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외부 자원으로는 지역사회의 재활시설, 복지관 등의 직업재활전문가 등을 연계하여 업무협력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근로지원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기업대상의 홍보, 관리 기관의 중재역할 명확화가 필요하며, 둘째 교육과정 및 내용개선이 이뤄져야하는데, 특히 교육 내용이 체계화·전문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사전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근로지원인의 경우 업무수행에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자료, 업무매뉴얼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수행기관별 교육 질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하는데, 활동보조인 교육시간과 과정을 참고하여 일상생활보다 직장생활지원을 실시하는 근로지원인의 직무특성을 고려한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지원인 대부분이 주부 및 기혼여성인 점을 고려하여 숙박 연수과정 등 현실적으로 참여유도가 어려운 교육과정보다, 사업수행기관에서 소규모 그룹별 교육제공 등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근로지원인의 처우 개선과 근로지원인 사업수행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데, 현재 근로지원인은 시간당 6천원의 임금과 비교적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해 근로지원인 임금만으로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유사한 활동지원인(시간당 8천원)의 수당 및 관련 전문교육 교육비(2만5천원~5만원) 등을 참고하여 근로지원인의 역량에 따라 객관적인 수준의 급여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밖에 관리체계 강화 및 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보고자료 및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고 정해진 시기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지사에서 사업수행기관이 교육, 관리에 있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 및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지도원 제도는 교육과정 및 자료 개발과 함께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교육과 작업지도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작업지도원에 대한 교육은 업무의 부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권역별 교육, 방문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업지도원의 예산 확대를 통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작업지도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 장애인이 아니라도 직무 변경 시 등과 같이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민간 장애인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확립될수록, 장애인고용은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직업영역의 확대도 이루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이채식, 박자경, 이세영, 최윤정, & 전혜연. (2014). 민간 장애인고용서비스 종사자 양성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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