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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특권, 인턴십으로 법원 체험기
작성자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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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특권, 인턴십으로 법원 체험기
박민영(통통기자단)
법학생으로서 1학년을 보내고 나니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다. 막연하게 법이 좋아서 법학부에 왔지만 졸업 후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학년 동안 학교에서 수업은 이론위주였고 실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며 생각을 해볼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법학을 전공하고 법조인이 된다면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어떤 형식으로 일하게 되는 지 등을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겨울방학을 맞이해 실시한다고 하는 동계인턴십프로그램(사법실무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법원의 업무를 체험해보고 재판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3일 간 사법부의 역할에 대하여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여 신청하였다. 프로그램 첫날에 처음으로 법원을 가게 되었는데 아침 9시에 법원을 가니 법원에 출근하는 사람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오전에는 법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일정과 사법제도에 대해 듣고 법원청사를 견학하였다. 법원청사 내에 들어와 본 건 처음이어서 모든 것이 신기했다. 빈 법정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앉아도 보고, 실무관과 대화도 하였다. 첫날에는 첫 날인만큼 법원을 구경하면서 매순간 모든 것이 새로운 느낌이었다. 함께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교 2-4학년이었다. 그만큼 법조계에 대한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제일 흥미로웠던 것은 판사석에 판사봉이 없었던 것이었다. 실무관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제는 판검사가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닌 재판연구원으로써의 재판연구경력을 충분히 쌓은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부장판사님들에게 사법고시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는 기회를 가진 것도 값진 경험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처음에 서먹서먹했던 참가자들이 “법”이라는 공통된 주제에 서로 주저 없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 제일 좋았다.



첫날 재판연구원이 과제를 내주었고, 그 과제를 하면서 진지하게 법률적 근거를 들어 해결하려고 노력해보기도 했다. 두 번째 날은 거의 재판을 방청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재판에 대해서는 말로만 들어봤지 직접 방청을 한 건 처음이었다. 우리나라는 공개재판주의가 법원의 기본원칙이므로 방청이 제한된 범죄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면 방청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원하는 재판에 대하여 법원으로 가서 재판참관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히 관심이 있지 않는 한 선뜻 가기는 쉽지 않기에 이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방청을 열심히 하였다. 담당변호사는 그 범죄자의 범죄가 얼마나 악질적인지와 상관없이 침착하게 “변호”에만 집중을 하였었다. 내가 방청했던 재판의 분위기는 참으로 이상했고 오묘했다. 내가 생각해왔던 재판하고는 다른 것도 있었지만 평소에 직접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은 인턴십 참가자들이 모의재판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였다. 내가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참으로 좋았다.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상적인 내 꿈이 어느 정도의 큰 틀을 잡고 점점 자리를 잡았다. 만약 이 인턴쉽을 신청하지 않았었다면 진로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만하고 4학년이 되어서도 진로고민으로 속 앓이 했을 것 같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앞으로 자기가 진학한 학과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분이 있다면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을 활용해 인턴쉽 프로그램을 해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본인이 관심 있는 직업 관련 인턴십이라면 반드시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생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 중 하나가 인턴십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인턴십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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