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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꽃길’ 걸을 수 있을까?
작성자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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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꽃길’ 걸을 수 있을까?

전혜연(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
몇 년간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가족의 염원이었던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작년 12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발달장애인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과 지적•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을 위탁받아 2013년 2월 개소하였으며,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의 복지욕구를 파악해 필요한 전 분야의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정책과 서비스의 정보 및 자료 제공, 통합적인 서비스 연계,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이 중점사업으로,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지원 허브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당할 지역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실질적인 활동에 제약이 걸렸다. 이는 법상의 허점 아닌 허점 때문인데,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는 국가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주도로 2013년 2월 문을 열 수 있었지만, 지방장애아동지원센터는 지자체의 협조부족으로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제정될 때까지 공중에 뜬 상태로 헛돌았고,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서비스를 고대하고 있던 장애아동 가족들은 또 다시 답답한 기다림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4년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장애아동지원센터와 함께 할 수 있게 하였고, 설치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15년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센터 설치에 대한 장애계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예산삭감의 위기를 넘기고 2016년도 지방센터 예산을 확보하면서, 2016년 2월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12월 서울 센터까지 17개의 지역 센터가 개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올해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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