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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논쟁의 그늘
작성자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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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논쟁의 그늘- 장애인복지
 
전동성
자유기고가, 전 경향신문 편집부국장
 
 
 
 
#어떤 사례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여성지적장애인이 아버지가 벌금미납으로 체포되자 2주일 동안 방치되다 뒤늦게 가정방문한 특수학교 담임교사에게 발견되어 보호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적장애 2급인 ㄱ(21·여) 씨는 지난 7월 26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포했다’는 통지서가 있었지만, 지적 능력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인 ㄱ씨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담임교사 ㄴ씨는 지난 7일 ㄱ씨의 집을 세 번째 방문하던 날, ㄱ씨가 수척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집 안을 살피다가 경찰서통지서를 발견하고는 상황을 알게 된 것이었다. 즉시 관할 동사무소에 연락해 긴급 보호조치를 요청했으나 ‘절차가 필요하다’는 답변만을 받자, 다시 구청 사회복지과에 연락해 ㄱ씨를 민간기관인 장애인가정폭력 쉼터에 입소시킬 수 있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권의 본론을 벗어난 듯 한 열기가 지난 8월의 여름을 더욱 달궜던 것 같다. 복지는 시혜가 아닌 나눔의 행위이다. 아직 이 나라 국민 모두의 생활을 부축하기엔 한국의 국력은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한다. 달라는 손은 많고 창고는 아직 넉넉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무상급식도 복지에 포함되는지는 갸우뚱해지지만...
벤담은 “절대 다수의 행복”이라는 명제로 복지주의 국가라는 틀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도덕적 행위를 책임져야할 ‘세금’이라는 규범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덕분에 장애인복지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는 발의와 토의와 합의라는 단순한 수순을 거쳐 찬성과 반대라는 과정을 순화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라는 과정이 과열되면 이른바 ‘정쟁’이라는 것을 낳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무시한다. 정쟁이란 우리 사회에선 이데올로기의 표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린 정말로 정치적 동물이자 투쟁적 동물이었던가?
 
 
# 어느 기자수첩에서
혼자서는 거동이 힘든 중증 장애인에게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10월부터 실시된다. 지난 8일부터 지역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장애인 5만 여명에게 월평균 69만 원 정도, 180시간의 방문간호와 가사활동 지원을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이다. 지원 대상이 지금까지 3만 명이던 걸 5만 명으로 늘렸다고 한다. 또 신변처리, 아동보조에 그치던 서비스 항목에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추가했다고 한다. 그런데 입법 예고되는 내용을 보니 본인부담금을 일부 내라고 한다. 중증장애인에게 한 달에 180 시간만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야박해 늘려 달라 했는데 그건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그 180 시간도 서비스를 기본급여 서비스, 추가 급여 서비스로 구분했다. 정부가 책정한 1인당 월 평균 69만 원 정도의 서비스라는 걸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필요한 서비스에 의해 분해해보면 이런 의미가 된다.대변 볼 때 시간당 2천원, 외출할 때 시간당 1천원이다. 이번에 추가됐다고 홍보하는 서비스 중 방문 목욕 서비스 받으면 6만원이 나간다. 횟수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 방문간호 한 번 받으면 4만원이 나가야 한다. 세분화된 요금은 방문간호 30분 미만에 2만8천7백원, 30분 ~ 60분 3만6천650원, 60분 이상 4만4천6백 원... 심야와 휴일에는 할증 요금 시간당 천 원이 붙는데 그것도 4시간만 써야 한다. 기본 서비스급여는 등급별, 추가 서비스 급여는 인정점수별... 읽어도 모를 만큼 복잡하다. 언뜻 보면 한미 FTA 서비스 분야 협정안인 줄 착각할 판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목욕탕 가서 몸 씻겨 달라고 할 때 세신사에게 등판만 밀면 얼마, 상반신 얼마, 몸 전체는 얼마로 나누는 셈이다. 이게 중증장애인 복지 서비스인가, 자동차 카센터 서비스 하자는 것인가. 장애인들은 정부 복지재정이 넉넉지 않고 제도가 정착된 것도 아니어서 어느 정도 불편하고 복잡한 건 인정하지만 이런 것만은 고쳐달라고 요구해 왔다. 1. 본인 부담금, 즉 어떤 형태로든 장애인에게 서비스 요금을 내라는 건 너무하다.2. 활동보조기관 중에 영리기관이 들어 있는데 영리기관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3. 지원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그러나 정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과 예산절감에 초점을 맞춘 일방적인 고시안을 내놓은 것이다. <2011-0810 CBS 변상욱 대기자의 기자수첩에서>
 
 

 
변기자는 또 독일의 정책을 예를 들어 소개하면서 현 정부의 복지개념의 ‘개념상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독일 철도공사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철도여행 무료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거주지에서 50킬로미터 이내였지만 9월부터는 전국 어디로든 무료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고속철과 장거리노선철도는 제외한다. 이것은 UN 장애인인권위원회 결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물론 복지는 돈이 들어간다. 하지만 ‘예산을 좀먹는 것이 아닌 써야할 곳에 써야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당국은 알아야 한다. 단지 예산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혼선이 곧바로 ‘朝三暮四’의 편법을 택하게 된다면 장애인 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는 생색내기가 아니다. 그리고 모습을 바꾼 서비스의 변화도 아니다.
중증장애인이 정착 도움을 받아야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위기에 빠졌다면 과연 누구의 책일일까? 그건 서비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정책의 잘못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닌가? 물론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정책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비상시스템이 얼마큼 제대로 가동할지는 시간과 효과가 판정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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