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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 현실과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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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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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 현실과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 전선영(용인대학교 라이프디자인학과 교수)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장애인에 대한 호칭에 많은 혼란을 겪어 오고 있다. ‘장애우’, ‘장애자’, ‘장애인’ 등 여러 호칭을 혼용하면서 장애인을 부르고 있다. 장애인들은 장애우처럼 비장애인들에게 친하지도 않은데 벗(友)이라 하여 장애우로 불리우는 것도 싫고, 장애자의 자(者)자가 놈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보여 장애자도 싫다고 한다. 이처럼 호칭조차 복잡한데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는 기관조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나뉘어져 효율적이지 못하고 심지어 중복된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과연 우리는 장애인과 그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발생 원인의 90.5%가 후천적 원인에 의하여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니 비록 지금은 비장애인일지라도 얼마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엄청난 확률에 처해 있는 것이다.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더라도 2002년 130만 명에서 2012년 250만 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2배로 증가하였고, 이 수치는 전 국민의 5%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 적지 않은 장애인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모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흔히들 장애인은 불쌍하고 도와줘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가 있더라도 비장애인들처럼 각자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일을 하면서 여느 인격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장애가 있다는 것이 단지 불편의 요소일 뿐 누구로부터 동정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 인격적 삶을 사는데 필요한 여러 요소 중 일자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의 고용에 누구보다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과 헌법기관에서 조차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13년 국회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47%, 교육청 고용률은 1.56%에 불과했다. 이렇듯 가장 솔선수범해야 마땅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을 어기면서 의무고용률 3%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어떤 수준일까. 30대 그룹 중 현대차, LG, SK, 포스코, 현대중공업, 신세계, 동부 등 24개 그룹의 계열사 99곳이 장애인 고용률이 1.3% 미만인 기업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자의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2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8.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장애인 취업자의 52.4%가 5명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저조한 장애인 고용의 원인은 무엇일까. 교육청의 경우는 공무원의 대부분을 교사가 차지하는데 교대,사범대 출신 장애인 학생들이 많지 않아 채용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국회는 6~7명 정도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보좌진에 장애인을 채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민간 대기업의 경우는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60%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 보다 적은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현실이다. 한 온라인 취업포탈 사이트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이유 1순위는 적합한 직무가 없어서가 62.9%, 2순위로는 생산성이 낮을 것 같아서가 23.6%라고 한다. 이는 일부 장애인들은 구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선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는 시점부터 그의 구직을 위한 교육 및 취직에 이르기까지 One-Stop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조속히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체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각 부처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인들이 일반고용으로 취직될 수 있도록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와 구인을 원하는 수요처의 요구를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세제지원의 확대, 장애인고용 환경개선을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적극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무고용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최저임금의 60%인 부담기초액을 대기업의 경우 부담이 보다 무거운 조건으로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더해질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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