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똑바로寶記(보기)

Home > 간행물 > 웹진 '통' > 이전호보기 > 똑바로寶記(보기)
게시글 상세보기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알고계십니까?
작성자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첨부파일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알고계십니까?
 
 김영애(前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장)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다. 전년도에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선임 기준이 장애인근로자 10명 이상 에서 20명 이상으로 변경되는 법 개정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선임기준 변경 시점에 맞추어 보다 많은 사업체에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한다.  
 
■ ‘직업생활상담원’의 역할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은 장애인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고 원활한 직장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현재 법으로 직업생활상담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직업생활상담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① 조정자 역할로 사업주와 장애인근로자, 장애인근로자와 직장동료 등과의 관계 등 여러 입장 및 관점 고려, 의견 차이 조정 및 합의점 모색 역할 수행. ② 중개자로 장애인근로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장, 지역사회 자원 및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또는 직접 연결역할 수행. ③ 장애인근로자가 직장생활 및 담당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지도자의 역할 수행. ④ 격려자의 역할로 장애인근로자의 심리적 문제 인식, 상담을 통해 긍정적이고 적극적 태도로 직업생활을 영위 위해 지지하는 역할 및 수행 등이다. 
 
■ 직업생활상담원 선임의무
사업주가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동법 시행령 제 80조는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 당시부터 최근까지 직업생활상담원은 상시 1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선임의무가 있었으나 ‘14년 6월 법 개정으로 인해 선임 의무 기준이 장애인근로자 1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사업체의 상담원 선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선임된 사업장 및 상담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선임의무 이행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인데, ‘12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700여개 사업체에 직업생활상담원이 선임되어 있다.

■ 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 및 자격기준
직업생활상담원은 반드시 소정의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법 제 75조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생활상담원 양성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82조에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에 관한 사항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함을 명시하고 있어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주기적으로 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양성교육의 주 내용은 기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유형별 직업상담 기법, 장애인고용관련 정책과 지원제도, 직업생활상담원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체 견학 등이다. 자격은 학력이나 전공과 상관없이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과정에서 사이버 교육 100%, 집합교육 출석 80%, 총괄평가 60점 이상으로 수료하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법 제정 이후 상담원 제도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원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직업생활상담원 제도가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는 직업생활상담원 배치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제도가 있었으나 ‘10년부터 비용지원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선임 이후 활동하는 직업생활상담원에대한 별도의 비용지원은 없다. 물론 비용지원이 상담원 제도의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직업생활상담원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업생활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법에는 직업생활상담원이 구체적으로 장애인근로자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하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데, 사업체 내에서의 직업생활상담원의 역할 인지 및 보다 효율적인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문화된 역할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애인고용은 시작해보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장애인근로자가 회사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 동료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두려움을 미리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일단 고용을 하게 되면 직업생활상담원 뿐만 아니라 작업지도원, 근로지원인 등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반드시 2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서는 직업생활상담원 제도에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장애인 고용은 사업체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일이다.
 
 
 
다음글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서비스 종사자를 바람직하게 활용하려면
이전글 최근 장애인고용 이슈와 정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