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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인 콜택시 제도”
작성자 장애인직업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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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인 콜택시 제도”

-YTN라디오 박준범PD-
  얼마 전 현역시절 친하게 지낸 기자 선배를 찾아뵈었습니다. 그 선배는 기자 생활을 오래 하고, 사내 임원까지 역임한 뒤 몇 달 전 퇴사 한 회사 선배입니다. 그 선배와 저는 기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MC와 PD로 함께 일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 선배가 경영진이 된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 서로 응원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봄 그 선배의 부인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지고, 두 번의 큰 수술을 했지만, 신체의 왼쪽 부분에 마비가 와서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선배의 부인과도 형수님이라 부르며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저도 상심이 컸습니다. 형수님은 힘든 재활의 시간을 견뎠고, 지난해 제가 처음 병문안을 갔을 때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건강상태가 호전돼 있었습니다. 처음 형수님의 사고 소식을 제게 전할 때 눈시울을 붉히던 선배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선배는 형수님 간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재활을 함께 하면서, 기존에 돌봐 주던 간병인보다 더 정성스럽고 적극적인 간병을 하다 보니 형수님의 상태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배를 찾아 간 날은 일주일에 한 번 선배가 휴가를 받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선배가 많이 여윈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선배는 병원에서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하루 종일 형수님 재활에 매달리면서, 병원에서 5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자다 보니 살이 저절로 빠지고 건강상태는 오히려 양호해졌다고 합니다. 임원으로 지낼 때 한 없이 나오던 술 배도 없어지고, 오히려 선배는 더 맑고 향기로워 보였습니다. 선배의 극진한 간병에 빨리 차도를 보이고 싶은 형수님의 의지도 더 강하진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퇴사를 한 후 간병인 일을 하면서 한 달에 2백50만원씩을 벌고 있다며, 나이 먹어서 진짜 적성을 찾은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형수님은 그 때 사고 이후로 장애인 등급 1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여러 가지 장애인 혜택이 있으니 잘 찾아보라고 선배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는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뭐가 있을 것 같으냐고 반문했습니다. 제가 장애인콜택시 이용이나 주택 청약, 자동차 구입 등 몇 가지 있지 않겠냐고 말하자, 선배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는 것 밖에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없는 것 같다며 장애인 콜택시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서 조금 불편한 점도 있지만,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려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 같다고 인정해 주는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 지역을 넘어 갈 때 불편하지만,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도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것과, 다른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로 올 때 불편함 정도를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더군요. 선배와 헤어진 뒤 집으로 오는 길에 장애인콜택시 제도에 대해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지자체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시의 경우 특장차량 436대, 다인승 버스 1대, 개인택시 50대 등 총 487대의 장애인 콜택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이용대상은 뇌병변, 지체1,2급/ 기타 휠체어 이용장애인1,2급으로 한정 돼 있고, 예외적으로 지체,뇌병변3급인 임산부의 경우 병원목적으로 이용가능 등 몇 가지 예외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운행지역도 서울시 전역과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등 인접 12개 시(市)와 인천국제공항이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 택시인데도 인접 시군을 넘어 서는 곳을 가기 위해서는 환승을 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한 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의정부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30Km로 이동거리가 제한되어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가장 많은 대기인원과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 3시와 4시, 그리고 아침 출근시간대인 8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기초로 각 지자체에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니까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는 불편이 조금은 감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콜택시 증차와 관련해 정부는 2021년까지 모든 지자체가 법정 보급대수를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 이상 운행 100% 유지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나마 이 목표가 달성되면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택시 현황을 보면 인구 100명당 6.77대로 현재 200명 당 1.35대라는 이유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라는 법정기준으로는 전체 인구의 25.7%를 차지하는 교통약자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늘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볼멘소리를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비단 장애인 콜택시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상 버스 확대와 지하철 이용 편의 제공 등 같이 가야 할 제도가 더 많아 보입니다.
  장애인 아내의 재활을 돕는 선배가 그나마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했던 장애인 콜택시 제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인 콜택시 제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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