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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작성자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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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 절실

최문정

 

가족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학대받은 장애인 10명 중 7명은 지적장애인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 학대 사례로 판정된 532건 중 지적 장애가 전체 69.7%인 347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포함하면 전체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77.1%가 정신적 장애인(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통칭하는 용어)이다. 그 다음으로는 지체장애 44건(8.8%), 뇌병변장애 27건(5.4%) 순이었다.

그러나 학대피해자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기 힘들며 처벌도 미흡하다. 수사 과정상의 문제도 있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의 경우 피해자가 사실상 사용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조사 편의를 위해 사용자와 피해자를 같은 날 불러 대질심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다수가 지적장애인임을 고려했을 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뢰관계인이나 의사소통 조력인을 배치해야 함에도, 상당수 근로감독관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수사기관은 피해 당사자와의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겨 통상적인 형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기도 한다.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되어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것도 아니다. 현재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는 전국 8개소(1개소는 운영 준비 중)에 불과하며, 정원도 4명 내외다.

목소리를 대신 내줄 전문가 필요

법적 지원 대책도 열악한 상황에서 더욱더 정신적 장애인은 학대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최근 정신적 장애인이 일으킨 사건·사고들로 정신적 장애인을 마치 ‘예비 범죄자’처럼 바라보는 시각도 커지고 있다. 그러다 보면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장애인에 편견과 학대의 위험성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권익 옹호가 특히 필요하다.

영국의 옹호 헌장에 따르면 “옹호는 누군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도록 돕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옹호인 및 옹호 체계는 그들이 지원하고 편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과 협력관계(partnership)를 이루어 일을 해 나간다.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피해 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보호,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협력관계를 이루어 실천하면서 스스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온정주의가 아닌 그들의 언어로 삶을 이해해야

정신적 장애인은 신체 장애인과는 다른 방식의 권익 옹호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어떤 정신적 장애인들은 일반 언어와 같은 일상적인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만큼 확신에 차거나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들을 대신해 말해주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셋째,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고, 훈련받은 옹호인이 필요할 때가 많다.
넷째, 삶에 대한 경험이 충분치 않아 무엇이 가능하고 필요한지에 대해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신적 장애인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목소리를 돌려주는 것이다. 학대는 권력의 부재에서 온다. 권력을 갖지 못한 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동안 정신적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미친 소리’이거나 들을 필요조차 없는 ‘엉뚱한 소리’로 치부되었다. 진정한 권익 옹호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나아가 목소리를 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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