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寶記(보기)
Home > 간행물 > 웹진 '통' > 이전호보기 > 똑바로寶記(보기)
BARRIER FREE로 가는 세상! | |
---|---|
작성자 |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
첨부파일 | |
BARRIER FREE로 가는 세상!
박성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편의증진부장)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란 직역하면 “장벽+자유”라는 뜻이 된다. 즉, 장벽으로부터의 자유가 된다. 이 용어는 1974년 UN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원래는 이처럼 건축물이나 주거환경에서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장애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최근에는 서비스나 전자제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리어프리 개념의 건축시설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부르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국내에 도입된 시기는 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 이하 “장애인복지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 (편의시설)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관련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었다. 즉, 건축물의 경사도는 몇 도로 해야 하는지, 복도의 폭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 계단의 손잡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건축분야의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기 어려웠다. 이에 장애인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요구하게 된다. 1997년 4월 10일 드디어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내용만으로 구성된 법률이 제정 되는데 이 법이 바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이다. 편의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도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진일보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이 모든 건축물의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면 5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에는 승강기(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즉, 기준에 맞는 계단만 설치하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여건이나 일반 대중의 여론 등을 의식해 사실상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부 포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이하 “BF인증제”라고 함)가 있다. BF인증제도에서는 대상건축물에 설치된 모든 시설을 편의증진법 의무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BF인증 건물의 경우 장애인이 입구에서부터 시설내부까지 편의시설을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15년 7월 29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BF인증을 받도록 편의증진법이 개정되어 제도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편의증진법에 의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편의센터”라고 함)가 2004년부터 설치되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편의센터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관련 상담에서부터 연구조사사업 및 편의시설에 관한 인식개선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업무가 있다.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도면을 검토하는 업무와 사용승인단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확인하는 기준적합성확인 업무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건축물 완공 이후 사후점검하는 제도와는 달리 사전 확인을 하기 때문에 편의시설설치에 있어 효율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설치의 강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편의증진법에 의한 법적 기준은 기준적합성 확인업무를 통해 보장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은 BF인증제를 통해 장애인 편의증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약 60%내외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수치만으로는 2/3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의 이용이 절반 이상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3개의 시설 중 1개의 시설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2개 시설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그 모든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다. 가령 출입문, 복도는 완벽하게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출입문 앞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면 아무리 실내 편의시설이 완벽해도 이는 유명무실의 시설이 되는 것이다. 이에 약 60% 내외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라 할 것이다. 아직도 장애인이 외출 시 화장실 이용을 줄이기 위해 아침부터 물을 먹지 못하거나 점심을 먹기 위해 동료들까지 함께 길을 헤매야 하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말 그대로 장벽으로 부터의 완전한 자유가 이뤄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장애인이 어떠한 부담이나 사전조사 없이도 마음 편히 외출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희망해 본다. 경사로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 참(평평한 부분) 부적정 설치, 경사로 손잡이 높이 부적정
![]() 경사로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 참 적정 설치, 경사로 손잡이 높이 조정
![]() 공원 접근로에 단차가 있어 휠체어사용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함
![]() 공원 접근로 단차를 제거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
다음글 | 게임에는 장애가 없다 |
이전글 | ‘우리 모두 소중해 –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