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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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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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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이영미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거나 학습을 통해 성장·발달하는 존재임이 강조되면서, 평생학습은 인간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신 사회운동이 되었다. 평생교육이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될 때, 장애성인의 평생교육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생의 수단이자 목표이기 때문이며,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보장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 복지가 생산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지역사회통합 및 적응과정에 초점을 맞춘 교육활동, 학교교육과 연계된 계속교육의 개념을 포함하며, 자립생활과 함께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제3차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8~’12)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게도 평생교육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습기회를 놓친 장애 성인들에게 사회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운영지원, 그리고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발달장애성인 교육기회 확대를 제시하였다.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이외에 학교교육을 제공받기를 원하는 장애성인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장애성인 평생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다양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지원 계획을 제시하였다. “제4차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13~’17)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개선을 위해 평생교육 지원 환경 구축,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장애성인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법률시행 이후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환경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고등학교나 전공과를 졸업하더라도 이후 진학이 어렵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에게 학령기 교육 이외에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국립특수교육원(2012)의 특수교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등록 장애인은 268만여 명에 달하지만 그중 약 0.03%(8만 4천여명)만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10)의 자료를 보면, 전국 379개 평생학습관의 13,232개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장애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88개로 조사되어 장애인 중 대다수가 평생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닌 일반복지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 성인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된 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여야한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에 일정비율의 장애인 참여를 의무화하고, 특화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나 시설거주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둘째,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리적, 물리적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이동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교육을 받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인 장애인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를 신설하여 원하는 내용을 학습함에 있어 경제적, 시간적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에 정보교류를 활발히 하고 평생학습 요구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발달장애 성인들에게는 학교교육 연장형의 평생특수교육을 지원하고, 문해교육이나 학력취득이 필요한 장애성인에게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성인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행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나 전담인력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체계를 정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가정이나 시설에서 많은 성인 장애인들이 방치되어왔다. 성인 장애인의 교육문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의 제도적 지원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며, 평등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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