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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보고 대회
작성자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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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보고 대회
 
 
편집팀
 

2014년 5월 1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의 주최로 올해 4월 29일 통과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정 보고 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고명균 사무처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이 참석했으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기여한 보건복지부 진영 전 장관,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이목희·최동익 의원,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국제발달장애인협회 전현일 대표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이 자리에서 윤종술 회장은 소득보장, 예산확보, 시행령, 서비스 등 법이 정착하기까지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발달장애인법은 총 7장 4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점을 맞춘 주요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특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 발달장애인 개개인마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다. 또한 중앙 및 지역에 별도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발달장애인법은 전국 지적, 자폐성 장애인 19만 6000여 명에게 적용되고, 보건복지부가 뇌성마비 장애인까지 발달장애인법 대상자로 포함한다면 최대 30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목적으로 공공후견인서비스 지원과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제 도입으로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고 유기·학대·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를 막고자 범죄 사실 신고 의무화, 관련 대책 수립을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영유아기 조기 정밀진단비용 및 재활·직업훈련·여가활동 등도 지원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중앙과 지역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하는것은 물론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휴식 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들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은 1년 6개월 뒤인 2015년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날 보고대회에 참석한 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발달장애인법 제정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였다. 이 문제는 차후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할 때 발달장애인에 대해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좀 더 논의하여 3년 이내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이루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면 빠르게 사회에 자리매김 되어 발달장애인들의 인격 존중과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한 장애인복지와  삶의 질이 조금 더 향상되길 기대한다.
 
 
<자료출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보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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