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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to Work
작성자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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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to Work

이혜영(런던정치경제대학교 석사)

영국은 장애인 고용에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 중 하나이다. 장애인 의무고용기준이 폐지되었어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영국 노동연구소의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취업연령대의 장애인 중 46.3%정도가 고용된 상태라고 한다. 같은 취업연령대의 비장애인은 76.4%가 고용된 상태로 30.1%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절반 정도의 장애인이 고용된 상태인 것이다. 영국정부는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고용된 영국의 장애인 또는 기타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고용된 후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그들을 고용한 고용주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영국의 Access to work 정책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Access to work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되거나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돕기 위한 영국의 공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이거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기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재적 또는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에게도 본 프로그램의 혜택이 돌아간다.

Access to Work는 고용주가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장애인의 고용 지원
- 장애인이거나 또는 장기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고용 유지 (그들의 중요한 기술을 유지하는 한편, 고용주의 입장에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데에 드는 시간 및 자금 절약 효과를 기대)
- 고용주가 장애를 가진 피고용인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적절한 고용정책 및 그에 따른 실제적 혜택을 통해 그들을 지원할 것을 분명히 보여줌

위의 지원에 덧붙여, Access to Work 프로그램은 직장동료들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세션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장애를 가진 피고용인들의 원만한 정착 및 직장생활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이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용인은 그들의 장애나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상황으로 인해 필요한 것들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터에서 필요한 장비나 원조
- 더욱 사용하기 쉽게 고안된 장비의 도입
- 출근 또는 일터 내에서의 이동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인터뷰 시의 의사소통 지원
-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및 여타의 폭넓은 지원 (잡코칭 또는 수화 통역 등)
- 이직 시, 개인 장비를 옮기는 데에 필요한 비용 지원

특히나 위의 지원에서 눈 여겨 볼 점은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첫째, 고용주들이 정신 건강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어떻게 피고용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정보와 가이드라인이 지원된다. 둘째, 고용인들이 피고용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필요한 조언 등을 제공한다.
한편 여기에서 언급되는 ‘지원을 위한 계획(Support plan)’은, 정신관련 이슈를 가진 피 고용인들의 상황과 약물치료에 따라서 근무 패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를 지원한다거나, 추가 교육시간을 배정하는 등이다. 또한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기적 미팅을 주선하는 것을 포함한다. 만약 피고용인이 정신 장애 또는 정신 건강 관련 이슈를 지닌 경우에 대해서 고용주들이 별도의 특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Access to Work 프로그램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지원 제공보다는 필요한 자금을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피고용인들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가 있거나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장기적 건강관련 또는 정신건강 이슈가 있는 사람, 고용된 상태이거나 막 고용되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과 자영업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등이 고용이 되어 실업급여(Employment Support Allowance) 또는 능력상실 급여 (Incapacity Benefit)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어야 Access to Work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된다. 위의 조건을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상당히 포괄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프로그램의 수혜자, 특히 장애인들은 지원되는 혜택 범위 등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불만 접수를 하거나 지원조건 재산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물론 모든 불만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 프로그램의 유연성과 욕구중심 시행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영국은 Access to Work처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을 높이기 위한 기업에 의무고용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노동자가 근무를 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영국의 이러한 정책들을 참고삼아 우리의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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