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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아닌 “가능성”을 보게 하다
작성자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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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아닌 “가능성”을 보게 하다

편집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행동과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비장애인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편견을 없애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을 이해하며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개선교육은 단기적으로 몇 번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는 없다. 유·아동 시기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해야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사회 전반 곳곳에 스며들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6월 30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로 대폭 확대하였다.

 유·아동 시기 인생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유·아동 시기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전체 삶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하기에 이 시기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이다. 사고가 유연하고 편견과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전인 유·아동 시기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여 유년기부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아동은 자신과 어떤 대상의 유사성과 차이를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과 비슷한 점을 지각적으로 선호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와 집단에 내포되어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학습한다고 한다. 장애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교육이 없다면 편견과 고정관념 역시 학습될 것이다. Conant와 Budoff(1983)는 유아들이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3-5세 유아들이 시각, 청각, 신체적 손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정신지체를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보였다고 한다. Diamond와 Hestenes(1996)도 4세 유아 28명에게 장애 또래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는데, 유아들은 심각한 중 지체장애나 인지적 손상을 가진 또래를 즉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3-6세 유아도 대부분이 지체장애를 인식하며, 감각 장애는 절반정도의 유아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Honig(1982)와 Roopnarine(1984)는 4-5세 유아는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불편함과 거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로 볼 때 유·아동은 외부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장애를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이해 교육이 어릴 때부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보고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내용·방법·참가 인원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대상 어린이집 41,084개 중 보고한 어린이집은 4,444개로 10%만 보고하였다. 유치원의 경우도 9,029개 중 1,714개(18%)만 보고하였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많은 기관들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법이나 제도의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의 만연한 편견을 제거하고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립을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초기 교육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유·아동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은 단순히 유·아동 개개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 선진화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가 유·아동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에 더욱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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