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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 내부장애
작성자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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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 내부장애

전혜연(이화여대 사회복지학 박사수료)

  지난 호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동료들과 함께하기 위한 직장 에티켓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번에 다루지 않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 신체 내부 장애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내부 장애를 가진 동료가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의 법정 장애유형은 15가지로 구분됩니다. 크게 신체적 장애(12가지)와 정신적 장애(3가지)로 분류되고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포함됩니다. 신체적 장애유형은 다시 신체 외부 장애와 내부 장애로 구분되는데, 신체 외부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고, 내부 장애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가 있습니다.

  내부 장애는 신체적 장애에 속하지만 외형적으로 장애가 드러나는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 안면장애와는 달리 외형적으로 장애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간. 심장, 신장 등 내부 장기의 손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기 보다는 환자로 취급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직무환경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중 내부 장애인이 있다면 그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함께 하는 직무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장애는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1개월 이상 혈액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는 5급으로 판정되며,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그보다 중한 등급을 받습니다. 신장장애인과 함께 일하는데 있어 필요한 배려 중 하나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입니다. 특히 혈액투석을 받는 신장장애인의 경우,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혈액투석에는 최소한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혈액투석을 받는 신장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투석을 받으러 가는 시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신장장애인이 취업을 할 경우, 격일 근무 등 시간제 계약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시 명시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계약된 근무시간 외 추가근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많지 않지만 복막투석을 하는 신장장애인의 경우, 근무시간의 제약은 혈액투석의 경우보다는 적지만 일정 시간마다 복막투석액을 교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실이나 양호실 등 복막투석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고 투석액 교체를 위한 휴식시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장루/요루장애는 암 등의 직장이나 대장, 소장, 방광 등의 질병으로 배설기능이 손상되어 대소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배 부분에 관을 삽입하여 대변이나 소변을 체외로 배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루/요루 장애인은 배 부분에 대변 또는 소변 배출을 위한 구멍을 내고 그곳에 관을 삽입하여 배설물을 받아내는 주머니를 상시 착용하고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배설작용에 대한 제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방귀 등 가스가 배출 될 수 있으며, 착용한 배변 주머니가 주변에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함께 일하는 경우, 장루/요루가 있는 복부에 압력이나 충격이 가지 않도록 업무상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간장애는 간경변이나 간암 등으로 인한 만성 간질환으로 인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로 간이식을 받은 경우가 5급으로 간 장애 중 가장 경증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식을 받은 5급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직장 등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간 장애인은 5급이 가장 많습니다. 간 장애인은 황달 증세로 인해 얼굴색이나 눈의 흰자가 노랗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모에 대한 지적이나 놀림이 있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는 이들에게 치명적이므로 회식 등에서 억지로 술을 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심장장애는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심장박동기 등을 차고 있거나 심장이식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박동기나 인공심장을 가진 경우, 몸에서 째깍대는 기계음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신체활동은 무리가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호흡기장애는 폐나 기관지 등의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인해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 호흡이 일반인의 40%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경우 장애로 판정됩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재택근무는 가능하므로 업무 상 호흡기 장애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호흡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호흡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공하지 않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함께 이동하는 경우, 호흡기 장애인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시고, 가능한 한 호흡기에 자극이 될 수 있는 향수나 스프레이 등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전증장애는 간질장애의 다른 이름입니다. 뇌전증장애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있음에도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있는 경우에 최저 등급인 4급 판정을 받습니다. 뇌전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는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료가 간질발작을 일으키기 전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전증 장애인을 위해서는 일단 발작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발작 후에 안정을 취하면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므로 발작을 일으켰을 때 주변 기물에 부딫혀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하고, 발작 중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확보를 하는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뇌전증 장애인의 발작 이후 어색함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변 동료들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내부장애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평상시에는 크게 외향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부장애인들이 차별이나 편견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의 장애를 숨기고 직업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내부 장기의 기능과 관련된 장애이기 때문에 약물투약, 식이요법 등 식생활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식사나 회식이 직장생활에서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직장문화에서 술이나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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