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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 신체(외부) 장애
작성자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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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 신체(외부) 장애

전혜연(이화여대 사회복지학 박사수료)

  이번 호에서는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직장 에티켓의 마지막 순서로 신체 외부 장애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호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의 법정 장애유형은 15가지, 그 중 신체적 장애는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난 호까지 정신적 장애 3가지 유형, 신체 내부 장애 6가지 유형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신체 외부 장애는 장애의 특성이 신체 외적으로 드러나는 장애유형을 말합니다. 신체 외부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속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떠올리는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체장애는 절단이나 관절장애, 기능손실, 변형 등으로 인해 몸통이나 팔다리의 전체 또는 일부에 불편을 가지고 있는 장애를 말합니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신체의 일부가 손실되거나 변형된 경우, 관절 구동이 안 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마비 등으로 인해 신체가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지체장애는 우리나라 장애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전체 장애인의 49.3%로 절반 가까운 분포를 보였습니다. 지체장애는 장애가 나타난 신체 부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지만, 중복장애가 없다면 사고나 언어능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장구와 환경이 잘 갖춰진다면 얼마든지 직무에 적응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지체장애인은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동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입구나 이동 경로에 턱이나 계단이 있는지,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지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지체장애인은 장애특성에 따라 다양한 보조기기를 사용합니다. 개인 맞춤형 보조기기도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을 위해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기하다고 함부로 만지거나 움직이는 것은 자제해 주십시오.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나 뇌졸중, 뇌손상 등의 뇌의 이상으로 인해 신체에 마비가 발생하여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장애입니다. 뇌의 이상으로 인한 마비는 신경계를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언어중추의 마비로 인해 언어장애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발음이 어눌하고, 느리거나 심한 경우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비로 인한 경직이나 떨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얼굴 근육이 뒤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뇌병변장애가 지적장애를 동반하지 않음에도 언어장애나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병변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는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의사소통을 할때는 뇌병변장애인이 의사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천천히 기다려주시고, 만약 못 알아들었을 경우에는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그리고 뇌병변장애인과 함께 이동할 경우에는 느린 보행속도를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식사할 때, 뇌병변장애인은 손 떨림 등으로 인해 컵애 담긴 물 등의 액체를 마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에 빨대가 있다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는 질병이나 사고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시력에 손상을 입은 장애를 말합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는 전맹 장애인 보다는 명암이나 형태구분이 가능한 저시력장애인이 많습니다. 점자단말기나 화면확대기 등의 보조기기를 통해 일상생활과 직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시각장애인은 많은 정보를 촉각이나 청각 등을 통해 받아들이기 때문에 함께 일할 경우, 주변 환경이나 업무관련 정보들을 음성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회의를 할 경우,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대화를 시작해 주시고, 인사를 나눌 때도 수인사 보다는 음성으로 인사해 주세요. 또 함께 새로운 장소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주변에 대해 잘 설명해 주시고, 물건의 위치나 이동할 경로를 알려주실 때는 3발짝 옆, 1미터 앞 등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과 함께 걷게 된다면 지팡이를 사용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지팡이를 잡지않은 손 쪽에서 함께 걸어주시면 됩니다.

  청각장애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청력에 손상을 입어 잘 듣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청력이 손상된 선천성 청각장애도 있고, 출생 이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청력을 상실한 후천성 청각장애도 있습니다. 청각장애인하면 우리는 보통 ‘수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수화 외에 대화하는 상대방의 입술을 입는 ‘구독’, 시각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 손의 움직임으로 의사소통하는 ‘촉수화’, 그 외에도 보청기를 착용하여 제한적인 의사소통을 하거나, 필담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할 때는 먼저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수화를 못하는 청각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화통역사를 부르는 것은 실례일 수 있습니다. 구화를 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입술을 읽어 대화내용을 파악하므로, 대화를 나눌 때 눈을 마주보며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 빠르지 않게, 필요하다면 반복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할 경우에는 사내 메신저나 카카오톡 같은 SNS를 활용하여 글로 전달하고, 전자기기를 활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글로 써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시각적으로 많은 정보를 파악하므로 비상구, 화장실 등 관련 환경에 시각적 표지를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언어장애는 구강 등의 신체적인 원인 또는 뇌기능의 장애, 심리적 원인 등으로 인해 언어발달이 느리거나 언어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벙어리’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비하표현이므로 사용하지 말아야합니다. 언어장애는 뇌병변장애나 청각장애와 함께 중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후두암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성대의 기능을 잃는 등 후천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이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경우, 이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배려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면장애는 화상이나 피부질환, 사고 등으로 인해 목과 얼굴, 두피를 포함한 안면 부위에 변형이나 기형이 생겨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면장애인들은 그들이 가진 능력보다 외모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면장애인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화상장애인들은 화상 이후 치료와 재활을 위해 많은 시간과 고통을 이겨냈지만 이후 남은 안면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면장애인과 함께 하실 때는 그들의 장애에 대해 과도한 반응이나 시선을 보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장애부위를 가리기 위해 모자나 장갑을 착용하고, 한 여름에도 긴팔의 옷을 착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리하게 겉옷, 모자, 장갑 등을 벗도록 하지 않습니다. 만약 복장규정이 있는 직무의 경우, 배려해 주시거나 복장에 제약이 없는 직무로 배치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하기 위한 에티켓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장애유형은 15개 이지만 그 외 등록되지 않은 더 많은 유형의 장애들이 있습니다. 장애유형마다 대처해야 하는 방법들은 다양하지만 모든 장애유형에 있어 지켜야하는 기본은 한가지입니다. 장애는 부족하거나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개개인으로서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듯이 조금 다른 것 뿐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에티켓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신체(외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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