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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짓는 서비스의 차이
작성자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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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짓는 서비스의 차이

박관찬(통통기자단, p306kc@naver.com)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勤勞)’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의미한다. 정신노동이란 주로 두뇌를 써서 하는 노동을 말하고, 육체노동이란 육체를 움직여 그 물리적 힘으로써 하는 노동을 말한다.
  시각과 청각에 동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필자는 ‘장애인 근로자’라는 타이틀을 당당하게 내세우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냥 하는 일이 있고, 그에 대한 정당한 수입이 있다면 충분히 ‘근로자’라고 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적인 특성이 강했을 때는 ‘근로자’라고 하기엔 어정쩡한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의 강의를 하는 강사,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기자로 활동하면서 ‘일’ 자체는 스스로가 하지만 그 일을 하기까지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활동지원사의 이동지원이나 근로지원인의 문자 또는 수어통역은 물론이거니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직장생활로 인한 바우처 시간추가, 근로지원인 서비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사용 등은 모두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근로자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즉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료 득실 확인서 등 취직 해야만 뗄 수 있는 서류들이 있어야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는 강의가 있을 때나 취재의뢰가 들어올 때만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날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자연스럽게 일하는 패턴이 불규칙하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다. 그래도 하고 있는 일이 즐겁고 거기에 대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수입 자체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고, 활동지원서비스도 아무런 시간추가없이 기본 제공 시간으로만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 달에 강의나 취재가 많이 들어와서 기존에 이용가능한 활동지원 바우처시간으로는 서비스를 받기가 부족한 경우 곤란할 때가 많았다.
  불편했던 점이 많았던 프리랜서일 때와 달리, 4대보험 가입이 되는 현재는 많은 혜택과 서비스를 받고 있다.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여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취재를 갈 때 이동지원, 누군가를 인터뷰할 때 통역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도 직장으로 인한 바우처 시간이 추가되어 조금 더 여유있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좋은 점 중의 하나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보조공학기기가 있다면 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선정이 되면 무상으로 지원받아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하여 업무수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의 차이를 직접 경험하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든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4대보험 가입’이 최소한의 요건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말 많은 일하는 장애인 중에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들 중에도 강의를 하거나 취재는 물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일을 하면서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하더라도 고액의 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젠 우리나라도 예전보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더 전문화되고 많이 발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좋은 서비스’를 장애인 당사자가 모두 알고 있지는 않다. 장애인은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 데에도 역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고려하여, 우리 장애인 근로자들도 일을 하는데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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