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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요약)
작성자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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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요약)
 
 
- 장애아동 양육수당 확대: 2011년까지는 장애아동인 경우에도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만2세까지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었다. 2012년부터는 소득·재산·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1인당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지원연령도 만5세까지로 확대된다.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학비지원을 중·고에서 초·중·고로 확대한다.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 '12년 8월 5일부터 발달재활서비스로 명칭 변경(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관련). △서비스 내용 : 농,어촌 및 도서산간벽지 지역 등 기관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 및 시설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조정하여 서비스 제공가능(시설방문의 경우 서비스 대상이 2인 이하일 경우만 재가방문형 단가 적용),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제공기관 지정 : 비영리기관 참여 적극 권장부분 삭제, 재활치료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이용자 분배만 하는 기관은 참여 금지된다.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서비스 대상은 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다.
- 장애아동양육지원서비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실시(1급, 2급, 3급 일부)하고, 장애아돌보미사업은 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돌부미 부족 등 불가피한 지역의 경우 기존 활동중인 돌보미 중 건강상태 등 활동 적합여부를 검증하여 최대 만 70세까지 활동 가능), 성범죄 경력 조회, 교육시간 총 40시간(이론 30시간+실습 10시간)이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도 확대: 4월 11일부터는 1,000석 이상의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에서는 관람석,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구 30만에서 5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도 경사로·승강기·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5월 12일부터는 이동통신,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각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으로 변환하여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시내외전화 서비스,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2년 5월 12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18개소로 2개소 추가되며 보호시설 또한 5개소(현재 3개소)로 확대되고 5개소 모두 정부위탁형으로 전환되며 현행 6개월인 입소기간도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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