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寶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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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장애계 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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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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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코레일관광개발, 장애인고용 증진 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4월 4일 오전 11시 코레일관광개발과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코레일관광개발은 장애인고용 가능 직무를 분석·발굴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고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코레일관광개발에 장애인고용을 위한 직무분석, 적합인력 알선,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규 공단 이사장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공정사회를 만드는 노력에 동참한 코레일관광개발을 환영한다”며 “공단은 최적의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코레일관광개발(주)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관광개발은 최근 자사 최초의 사회형평적 채용 제도를 도입해 장애인, 보훈대상자, 고령자, 고졸자 등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 : 에이블 뉴스] 중기청, 장애인 생계형 점포 제공 중소기업청은 창업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금년에 20명을 대상으로 생계형 점포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창업 인큐베이터 구축지원사업(생계형점포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혹은 저소득 장애인(최저생계비 200% 이하)을 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10명, 하반기 10명 총 20명을 지원한다. 상반기 사업은 오는 28일부터 모집을 시작해 최종대상자 선정 후 1억3000만원 내의 점포를 지원한다. 또한 전담 지원인력(“전담컨설턴트”로 지칭)을 구성해 맨투맨식 맞춤 컨설팅을 제공, 원활한 성공창업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의 지원분야인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 창업자 멘토링시스템을 도입해 창업초기 진행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애로사항들에 대한 자문활동도 병행한다. 저소득 맞춤형 창업인큐베이터 구축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 (사업2팀 : 02-2631-6229, 02-2631-6217),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및 상반기 지원사업 공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료 : 에이블 뉴스] 장애 대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본격 시행 기업연수제, 커리어캠프 등 장애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월 28일 충남 아산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전국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2년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학생지원센터 간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기업 인사 관계자들은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구인조건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장애인 취업 전문가로 하여금 장애대학생에게 맞는 취업준비 노하우도 소개하였다. 앞서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장애대학생 취업확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교과부는 이를 위해 364명의 취업희망자를 파악했으며, 공단은 이들에게 구직등록을 하도록 한 후 순차적인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대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거나, 관심 있는 장애대학생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2-2110-7307)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031-728-7297)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 : 에이블 뉴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개막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이하 영화제)가 매서운 꽃샘추위로 옷깃을 여미던 4월 4일, 나흘간 일정의 막을 올렸다. 이날 영화제 개막식은 오후 6시부터 약 3시간가량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보신각광장에서 영화를 사랑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까지 약 100명이 함께한 가운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규식 소장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찬희 활동가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최재호 집행위원장은 “2003년부터 시작된 영화제가 벌써 10회를 맞이했다. 지난 3회 영화제부터 장애당사자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가 상영됐는데, 벌써 10회를 맞이하니 뜻 깊은 한해 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이 결성한 ‘콜트콜텍밴드’와 장애인노래패 ‘시선’의 축하공연과 영화제 10주년 기념영상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펼쳐져,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어 이번영화제 개막식의 하이라이트. 개막작 ‘둥근장막’이 52분간 상영됐다. 둥근장막은 지난해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꼽힌 ‘도가니’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주제로, 지난 2005년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부터 구성된 대책위원회들의 7년간의 애타는 투쟁을 담았다. 특히 지난 2006년 광화문 앞에서 삭발식을 마친 여성 활동가가 자신의 머리카락이 든 상자들 들고, 경찰에 돌진하며 절규하는 모습은 영화를 지켜보던 관객들로 하여금 분노와 함께 눈물 짓게 했다. 한편, 지난 4일 개막식을 통해 문을 연 이번 영화제는 5일부터 대학로CGV 무비꼴라쥬로 장소를 옮겨 ‘나는 2급이다’ 등 개막작을 포함한 28편의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4월 7일 폐막하였다. [자료 : 에이블 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단' 발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단'이 3월 22일 오후 2시 대전철도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장애인 103명을 포함 총 159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6개 권역에서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을 벌인다. 모니터링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의료기관,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국·공립 및 민간 종합공연장, 사립대학 소속 박물관·미술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은행, 버스정류장, 주민센터 및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예술 및 체육센터 등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자료 : 에이블 뉴스] 성년후견 도입 따른 후속 법 개정 '산적' 장애부모의 숙원인 성년후견제도 시행(2013년 7월 1일)이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활한 도입을 위해 후속 법 제·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3월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 관련법의 제·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날 청주대 법학과 백승흠 교수는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라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기조발제를 통해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제·개정 되어야 할 관련 법률들을 나열한 뒤 개정해야할 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백 교수는 개정민법의 후견인 자격 및 후견계약의 개시에 관한 후견인의 관찰의무, 가사소송법 및 시행규칙,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과 수용절차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신보건법 중 강제입원과 수용 동의권에 대해 개정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법원의 감독이 가능한 후견인만으로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신보건법 상의 수용절차에 대해서도 "개정민법에 맞춰 강제입원 및 강제수용절차를 통일해야 한다"면서 "선고에 의한 수용, 절차능력의 인정, 절차감호인의 선임 및 재판관에 의한 사건 본인의 직접 심문, 사건 본인의 감정 및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절차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민법에 정신질환자와 신상보호는 피성년후견인의 정신병원의 강제입원에 있어 가정법원의 강제입원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후견인 등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만 있으면 가능하게 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법원 배인구 부장판사는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을 심판하는 경우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한정후견신청사건의 경우 진단서만으로 심판하기는 어렵다”면서 “지금과 같이 감정실시 방법이 아니라 사건본인이 현재까지 치료받은 의료기록이나 국가로부터 받은 연금 등을 수급하기 위해 실시한 진단서 등을 참고해 짧은 기간 입원하거나 통원해 감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 또한 “비동의 입원과 관련한 개정민법과 정신보건법을 본인의 인권존중에도 부합하면서도 양 법률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등의 수용절차에 대해 개정할 필요성 있다”며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 입원제도를 폐지하고 후견인에 대한 입원제도를 통일할 것인지 아니면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개정민법의 특례로 인정하면서 후견에 대체하는 제도를 창설할 것인지 검토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 에이블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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