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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장애계 소식
작성자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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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장애계 소식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1만9천개 만든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계획’ 발표…전년대비 3천개 증가
 
서울시가 올해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9만개의 맞춤형 복지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해 제공했던 7만 9000개 일자리 수 대비 13% 증가한 수치로, 관련 예산도 전년 보다 15.7%나 늘렸다.
이중 장애인은 전년 16,073개에서 19,511개로 3,438개 늘어났다. 고령자 부문은 52,527개, 노숙인 10,371개, 저소득층 6,571개, 보건 1,083개 등이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12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에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단순고용 뿐 아니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 취업알선 확대 등으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 고용 유지율을 높이는데 까지 초점을 맞춘 것, 이를 위해 시는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직업훈련 확대 및 내실화 ▲단순고용 등 직접일자리 지속 확대 ▲취업박람회, 취업상담사 확충 등을 통한 취업알선?지원 강화 ▲취업 후 사후관리 실시 ▲장애인채용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일자리 창출 민관협의회 구성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직무능력, 직장 부적응에 대한 선입견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장훈련, 인턴십을 확대하고, 민간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일자리 발굴 및 취업 확대를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크라제버거, 롯데리아 등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장체험 인턴십을 120개소, 240명으로 확대해 직무능력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인다. 또한 일반 장애인 대상의 맞춤형 고용지원을 위해 현장훈련을 확대한다. 기존 67개소 338명에서 130개소, 600명으로 높인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참여비중을 경증 200명, 중증 400명으로 높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의 MOU 체결을 통해 협회산하 ㈜에듀박스, ㈜알파 등 19개 회사에 560명의 장애인을 시범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직장적응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취업가능분야를 발굴하는 한편, 오는 11월에는 그간의 현장훈련 및 인턴십 경험을 담은 장애인 직업교육 매뉴얼을 제작해 장애인의 직장 부적응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2개팀 9명에서 3개팀 16명으로 확대 개편해 구인업체 발굴·동행면접 등 취업알선 기능, 전화상담·현장방문을 통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장애인은 취업 후 직장 부적응, 부당대우 등으로 고용유지율이 낮으므로 전화상담을 6회로 확대하고, 현장방문 의무 실시를 통해 취업장애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고충을 해소할 계획이다.
공공일자리도 늘린다. 주차단속보조원, 주민센터·보건소 행정보조 등 장애인공공일자리도 기존 1013명에서 1088명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생계보호 및 직업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현재 법령 규정만 존재할 뿐, 실 고용률 준수가 확립되지 않은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의 확산을 도모해 나간다. 시는 현재 3.95%인 서울시 장애인고용률(법적기준 3%)을 오는 2014년까지 4.2%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서울시 신규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 채용 비율을 10%로 정하고 매년 85명 정도를 채용함으로써 사회 전반으로 사회적 약자의 채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서울시 16개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및 기관 경영평가에 장애인, 고령자 고용률 지표를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서울시 계약 입찰 시 장애인 고용률 및 신규채용 우대 가산점을 부여하고 복지시설 등 민간 위탁업체 선정 시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12년 7월 중 ‘장애인의무고용률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조례’를 제정해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 기준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고령자, 노숙인, 장애인 각 분야별 정부부처, 연구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협업시스템을 마련한다. (자료제공 : 에이블 뉴스)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인권위 발표, 차별입증·구제절차 등 담겨…. 보험 회사, 관련 부처 협의 거쳐 내달 최종 발표 예정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에게 ‘보험 가입’의 장벽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 신청이 거부되거나 계약이 성립됐다고 해도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험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원칙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은 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공개했다.
인귄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장애인 보험차별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차별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4월에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과 함께 ‘보험차별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처 입장 확인 및 실효적 이행을 위한 협의’를 위한 자리도 마련한 바 있다.
 
조형석 팀장이 발표한 인권위의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초안)’은 크게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정의, 차별의 입증책임과 합리적 근거, 인수단계의 차별, 보험계약 유지와 차별, 보험차별을 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등 총 8개 항목으로 나뉜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및 범위=인권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서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뜻한다.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포함하고 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공제에 대해서 적용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만들어지거나 판매한 보험 상품, 이전 보험 상품, 우체국, 농업협동조합, 각종 공제조합 및 국내법의 적용 받는 외국보험회사 등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를 사유로 ▲보험 상담 및 심사 자체 거부 ▲보험 청약에 대한 승낙 거절 ▲보험 조건에서 부당한 차별 할 경우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 할 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낮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등을 차별로 정하고 있다.
 
■차별의 입증책임과 정당한 사유=보험 차별이 발생했더라도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별’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합리적 근거로는 ▲법률의 규정 ▲검증된 통계자료 ▲의학적, 과학적 근거 ▲동 가이드라인 내용 ▲기타 전문가 의견 등으로 내세우고 있다.
보험과 관련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장애인, 장애인 관련자)이 입증해야 하고,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단, 보험회사는 어느 장애가, 어느 장애인이 해당 보험 상품의 서비스와 관련해 위험률이 높다는 검증된 통계자료를 제시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통계자료는 국내 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국외 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장애인에 관한 보험인수 기준은 보험통계, 의학적 통계 및 소견 등에 근거해 스스로 마련할 수 있으며 의학적 지식의 진보, 사회복귀 및 치료방법의 진보 등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인수단계 절차 상 장애를 이유로 상담, 심사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창약 접수를 거절하는 것과 건강검진 요구, 장애인에게 보험 인수 절차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 외에 불필요한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등 차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과거 또는 현재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특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 단, 보험회사는 손해보험에서 ‘장애 및 질병이 보험사고의 발생 피해이나 확대됐을 때는 보험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사의 장애 및 질병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는 이유를 들며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
 
■보험차별을 당한 경우 구제방법=장애인이 보험차별을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단체, 법원에게 구체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한다. 당사자의 신청이나 인권위 직권으로 진정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모색한다. 인권위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진정인(해당 보험회사)이나 감독기관(금융감독원 등)의 장에게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의 이행, 관행의 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가 보험차별에 관한 시정을 권고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요청 할 수 있다. 이후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보험차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 신청이나, 법원에 차별행위 중지 등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차별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거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소비자단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요구 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의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회사에게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행을 하지 않아 늦어진 기간에 대해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조형석 팀장은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보험차별에 대한 일반적 사례 및 인권위 결정례, 법원관례 중심으로 작성됐다”면서 “향후 만들어진 이 가이드라인은 법률적인 효력은 없지만, 가이드라인에 대해 위반할 경우 인권위에서 장애인 차별로 간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의 보험차별 가이드라인은 보험사 등의 관련 기관와의 면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 에이블 뉴스)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안’ 10일 입법예고
 
인권위원회 설치 정책·법규 심의 자문, '시민인권보호관 신설' 인권침해 조사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보호관 설치 운영,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안’(이하 인권조례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
인권조례안은 그동안 장애인, 여성, 아동 등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온 개별 인권 조례들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로서 시정 전반을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시정원칙이 담겨있다.
또한 인권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 운영,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비롯해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법규에 대한 심의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인권보호관’(인권옴부즈만)을 신설, 서울시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독립적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관련 시민단체·국가기관 등에 근무경험이 있거나 활동경력이 있는 민간인을 공개모집에 의해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조사범위는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 출연해 설립한 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결과 시정권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정책의 각 분야를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각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와 실행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포함해 인권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했다.
무엇보다 2년 단위로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인권정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토록 했으며, 인권센터도 설치해 인권침해 상담·신고 접수는 물론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시민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인권기본조례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권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인권 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서울시를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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