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寶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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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장애계 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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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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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장애계 뉴스 경기교육청 소속기관 장애인 1명 의무고용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본청의 각 부서는 물론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공립학교 등에서 장애인 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훈령을 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훈령 제정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확대 정부정책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훈령에는 ▲각급기관, 1명 이상의 장애인 채용 ▲사업별 채용 및 인건비 지원 계획·관리지침에 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항 포함 ▲지역교육청 단위로 장애인의무고용률 관리 및 지도·감독 의무 부과 ▲의무고용 준수에 따른 보상과 미 이행에 따른 제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49명을 신규 채용했다.(작성일 : 05/03, 출처 : 에이블뉴스) 유니클로, 매장서 회수한 옷을 빈민국으로…매장당 장애인 1명 이상 채용도 전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개중인 유니클로 리사이클 캠페인은 매장에서 회수된 유니클로 옷을 전세계 빈민국에 기증하는 활동이다. 지난해부터 리사이클 캠페인을 처음 실시한 국내에서는 지난해3월부터 8월까지 약 3,000벌을 회수해, 지난 2월 케냐에 기증을 완료했다.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000여벌을 회수했다. 8월까지 회수되는 옷은 또다시 선별 작업을 거쳐 옷이 필요한 빈민국으로 기증될 예정이다. 오래 입을 수 있는 품질 좋은 옷을 생산,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활용 가능한 제품을 재사용해 해외 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옷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지난해 12월까지 2억2천여만원의 현금과 현물을 UNHCR, 굿피플, 월드투게더 등과 같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상품 판매를 통한 기부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으로, 현재 매장에서 판매중인 UT로라 애슐리 라인의 판매 수익금 일부는 세계난민보호와 지원을 실시하는 유엔난민기구에 기부할 예정이다. 옷을 통한 국제적인 사회공헌 활동 외에도 국내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매장당 1명 이상의 장애인 채용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고용 제도, 장애인 시설 임직원 봉사활동 등이 그것이다. 유니클로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혹은 자폐성장애와 같은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채용하해 일반 직원들과 함께 어우러져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현재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2.3%인데 반해서, 유니클로의 장애인 채용 비율은 2배 수준에 해당하는 4.89%다. 현재 국내 22개 매장에서 40명이 근무 중이며 2012년 8월까지 25개 매장에 45명의 장애인 직원 채용을 계획 하고 있다.(작성일 : 06/07, 출처 : 중앙일보) 우리은행, 장애인 30명 특별채용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은 29일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과 `장애인 고용 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특히 올해 30명의 장애인을 특별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분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회의실에서 가진 협약식에는 우리은행 이순우 은행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규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장애인에게 알맞은 직무를 다방면으로 개발해 장애인고용의 문을 넓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30명의 장애인을 특별 채용해 취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6월초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지원자를 모집한 후 인적성 검사 및 면접 전형을 거쳐 6월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들이 행복한 일자리로 안정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작성일:05/29, 출처:디지털타임즈) ‘여야 쏟아진 민생법안… 1호는 사흘 밤샘대기 ‘발달장애인법’ 19대 국회의 ‘제1호 법안’은 새누리당의 발달장애인법 제정안이 차지했다. 2호 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돌아갔다. 여당 초선 의원들이 모두 1, 2호 법안을 제출했다. 김정록(비례대표) 의원은 30일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 등 13명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보좌진 3명이 3일간 국회 사무처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돌아가며 밤샘을 한 끝에 1호 법안의 영광을 가져갔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4급 장애인인 김 의원은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법”이라면서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발달장애인 특별기금 설치 등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4·11 총선 과정에서 19대 국회 1호 공약으로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공언한 바 있다.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 매년 정원의 5%를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비록 1호 법안은 밀렸지만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한 19개 민생 법률안을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공식 접수시켰다. 민생 최우선 8대 의제’란 제목 아래 한명숙 전 대표가 4·11 총선 때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반값등록금 법안을 전면에 내걸었다. 이 밖에 대선 주자들이 주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형식을 띠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세균 상임고문이 소기업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맡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박영선 의원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법안, 광우병 예방법안 등도 포함됐다. 어버이날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 법안도 목록에 올랐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보류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관련 법안도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밀어붙일 계획이다. 새누리당도 민생 법안 고삐를 바짝 조일 태세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의안과를 방문해 총선공약 실천을 위한 첫 12개 법안을 제출했다. 비정규직 차별 대우 개선,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전 계층 확대,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차별 개선, 하도급 부당 단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사립학교 투명성 제고로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이 담겨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 연금 개혁과 불체포 특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각종 의원 특권을 포기하는 쇄신 법안도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주거비 부담 완화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민간인 사찰 규제 법안 등도 속속 제출될 예정이다. 19대 국회를 여는 법안들은 이전 국회와 비교해 여야 모두 소외계층, 경제민주화에 열을 올린 흔적이 역력하다. 18대 국회 때 1호 법안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제출했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었다. 반면 이번 국회는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안들로 대거 눈길을 돌려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이날 여야가 제출한 법안은 총 53건이다.(작성일 : 05/31, 출처: 서울신문) “개정 성폭력법, 장애인 성폭력사범에 대한 형량 상향 외 의미 없어” 최근 성폭력사건이 하루에 수십 건씩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성폭력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립재활원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제13회 성 재활 세미나’를 지난 24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다온 김재련 변호사는 ‘개정된 성폭력법과 법적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 집었다. 김 변호사는 “개정된 성폭력특례법 제6조에서는 기존 성폭력특례법 상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일 것에 대한 요건을 삭제한 대신 ‘신체·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폭행·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 형법상의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경우, 준강간, 준강제추행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준용하고 있는 형법상의 강간·강제추행 각 조항에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강간·추행 했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례법에 서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한 것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됐고, 장애인 성폭력 사범에 대한 형량을 상향시킨 정도의 의미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량이란 법정에서 죄인에게 내리는 최대의 형벌 정도를 말하는 것.”이라며 “실제 재판에서 판사가 내릴 수 있는 형량을 다 내리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개정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에서 개정된 내용은 ‘19세 미만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간음행위를 했을 때(행위 주체는 19세 이상)에는 그 과정에 폭행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계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었을 때에는 위계·위력이나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은 상태의 성관계였다고 할 것 같으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 졌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그런데 19세 이상의 성인장애인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한다면 행위 당시에 위계·위력을 사용했다던 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는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계선에 있는 지적장애의 경우, 판단·규범적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조건만남으로 성관계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 성폭력피해자와 상담하다 보면 누가 보더라도 장애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경계선에 있어 애매한 경우가 더 많이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가해자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집에 찾아왔고, 여러 차례 걸쳐 성 관계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지만 학교를 오가는 버스를 혼자 타고 다니고, 가게도 혼자 다니고, 스스로 가해자 집을 찾아간 적도 여러 번이면 ‘피해자는 사리분별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볼 수 없다’로 보고 무혐의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판단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버스를 타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다른 것이다. 규범적으로 상대방의 요구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판단하는 능력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한다. 아직 13세가 되지 않은 아동은 성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능력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이 근거다. 그렇다면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도 신체·생물학적 연령이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형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지적능력에 있어 13세 이상이 되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가 성욕이다. 가해자의 성관계가 자신이 원한 것은 아니지만,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신체가 반응해 느낀 쾌감에 있으면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관계를 계속 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능력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작성일 : 05/25, 출처 : 복지뉴스) 지자체 장애인시설 유지 재정부담 커 장애인 거주(생활)시설 사업 유지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현근식 연구위원은 30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2011 지자체 장애인 정책 사업별 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예산 분석은 ‘장애인연금사업’, ‘거주(생활)시설 운영과 기능보강사업’,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총 3가지로 나눠 이뤄졌다. 또한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이전되는 예산)까지 모두 포함됐지만, 임대아파트 관련 부분은 제외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예산 중 지방비로(기능보강사업의 국고보조금 300억원 포함)만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거주(생활)시설 사업 예산은 전체예산 2조6870억원의 18.1%(약 4,856억원)를 차지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생활)시설은 지난 2005년 장애인복지 사업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 지방비로만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거주(생활)시설을 이용한 장애인은 2만 4,395명이다. 이어 국고보조금(광역시도 보조금 포함)으로만 충당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사업 예산이 약 4,336억으로 16.1%를 차지했다. 이 금액은 1~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중복 장애인 24만 4,527명에게 지급됐다. 국고보조금과 지방에서 추가지원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광역시도에 편성된 예산은 국고와 추가지원까지 포함해 총 2,884억으로 나타났다. 총 2만 8,951명의 1급 장애인이 혜택을 받았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현 연구위원은 장애인 예산이 장애인 시설의 건립 및 운영 등의 거주(생활)시설 예산에 편중되고 있어, 시설 이용자 외 다수의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사업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 연구위원은 "2005년 복지사업의 지방이향 이후 시설 관련 예산이 지자체에서 재정을 분담하게 되어 있어 각급 지자체에서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지방재정의 대부분을 시설에 투여하고 있다"며 "시설 중심의 예산 배분은 지자체의 다양한 장애인 정책 의지를 막고,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확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에서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예산이 거주(생활)시설에 편중되어 있어 지자체 장애인들이 원하는 사회참여 및 당당한 삶의 주체로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다"며 "대부분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시설 운영비에 예산을 충당하기에도 급급한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 때문에 이 지역의 장애인은 이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 연구위원은 "지역의 장애인들이 그 지역에서 홀로 서기 위한 자립생활 지원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욕구에 맞는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작성일 : 05/30, 출처: 에이블뉴스) 모바일 세상에서도 장애인은 뒷전 장애인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지 분야의 공공기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30개 중 단 한곳만이 장애인 접근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했다. 실로암웹접근성지원센터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정보,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보육포털 등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 30개를 선정해 실시한 장애인 접근성 평가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정보 애플리케이션만이 90점대로 접근성을 대체로 준수해 장애인들의 사용이 용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보육포털 등 8곳의 애플리케이션은 80점대로 접근성이 미흡한 수준이었다. 특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찾기 등 14곳의 애플리케이션은 70점대로 대부분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고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때 이미지에는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동영상에 자막 또는 원고를 제공하고 누르는 동작만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 운영 체제의 접근성 기능 지원 등 15개 필수 및 권고 항목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실로암웹접근성지원센터는 “이들 애플리케이션은 대체로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제공했고, 입력 서식에 대한 레이블 또는 적절한 힌트를 제공하지 않아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어려움이 따랐다”고 총평했다. 이어 “접근성만 준수하면 장애인도 얼마든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 이러한 지침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접근성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작성일 : 05/24, 출처:에이블뉴스) ‘제25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8일 열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소재한 이룸센터에서 ‘제25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이하 예술제)’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본 예술제는 장애인들의 예술적 소질과 재능을 개발해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예술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88년부터 개최돼왔다. 또한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 등을 발굴하며 수많은 장애예술인의 등용문(登龍門)의 역할을 해 왔다. 예술제 당일에는 음악부문의 경연대회와 시상식이 열린다. 또한 사전 접수해 전문가와 교수 등이 심사한 미술, 글짓기, 사진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식도 마련될 예정이다. 시상은 4개 부문(음악, 미술, 글짓기, 사진)에서 20여명이 수상하게 된다. 전체 대상 수상자와 각 부문 대상·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장관상 및 부상이, 우수상·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대회장상 및 부상이 시상될 예정이다.(작성일 : 06/07, 출처: 에이블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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