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寶記(보기)
Home > 간행물 > 웹진 '통' > 이전호보기 > 일터寶記(보기)
| 8월 장애계 뉴스 | |
|---|---|
| 작성자 |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
| 첨부파일 | |
|
8월 장애계 뉴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07.27 시행)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및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신청 시 금융재산의 조회, 언어재활 분야의 국가자격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010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 법률 제11240호, 2012. 1. 26. 공포, 7. 27. 시행)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여 자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등의 지급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50%만 지급하던 것을 신청일에 관계없이 전부 지급하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지급신청 시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조회하도록 하였고, 넷째,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예정)자 또는 취업(예정)자, 노무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성범죄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금지하였다. 또한 성범죄경력 미 확인자, 해임요구 불이행자, 직무상 알게 된 장애인대상 성범죄 사실 미신고자, 예방 및 신고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운영자 등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국가시험관리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개정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먼저 장애인 대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애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애수당 등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 예상된다. 또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채용시부터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원천 차단하고, 성범죄 경력조회, 성범죄자의 해임요구를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설내 장애인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의 시행으로 이용자의 치료효과 향상 및 서비스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 언어재활사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자료 : 공감코리아) 한국장애인개발원, 취업한 중증장애인에게 직무보조인서비스 제공 - 7월 27일까지 직무보조인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 6개월간 총 60명의 직무보조인 임금 및 운영비 지원 취업 후 직장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직무보조인이 지원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 www.koddi.or.kr)은 장애인복지관 등 직업재활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직무보조인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였다. 사업은 직무보조인 총 60명(개소당 2인 이내)의 임금과 운영비를 지원약정 체결 후 6개월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즉, 직무보조인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복지관 등 직업재활전문기관이 직무보조인을 모집?배치하면 이에 대한 임금과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 이로써 취업한 중증장애인들은 직무보조인을 통해 핵심업무에 대한 직무지도, 사업장내 사업주?동료직원과의 갈등조정, 업무상 애로사항 청취 및 기타 직업재활 사례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청은 7월 11일부터 7월 27일까지 공문, 직무보조인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및 예정자(휴학생 포함), 직무보조인 양성교육과정 이수자 등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직무보조인을 채용해야 하며, 채용된 직무보조인은 소정의 전문교육 수료 후에 업무에 배치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직무보조인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적응지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중증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자료 : 장애인신문)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 ‘증가 추세’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가 현 정부 출범전인 2007년 10만7000개에서 2011년 15만4000개로 4만7000개 증가했다. 정부는 우리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993년부터 17년간 유지돼 온 민간기업(50명이상)의 의무 고용률 2%를 2010년에 2.3%, 2012년에 2.5%로 상향한데 이어 오는 2014년에는 2.7%로 더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한편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다. 아울러 장애인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 기업 수요 연계형 맞춤훈련,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등의 직업훈련과 동행면접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왔다. 그 결과 2011년 말 현재 장애인 고용인원은 13만3451명으로 전년대비 5.6%인 7035명 증가했고 고용률도 2.28%로 전년대비 0.04%p 상승하는 등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이 1만8141명으로 전년 대비 934명, 고용률은 2.52%로 0.12%p 증가했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 7427명으로 전년 대비 652명, 고용률은 2.72%로 0.16%p 증가했다. 의무고용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도 10만3026명으로 전년 대비 4.9%인 4788명, 고용률은 2.22%로 0.03%p 증가했으나 1000명이상 대기업과 30대 기업집단의 고용률은 각각 1.78%, 1.80%로 여전히 낮아 이들 민간 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외국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이채필 장관은 “기업들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말고 일할 수 있는 분야에 장애인들을 자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근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기업들이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자료 : 메디컬투데이)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 제구실 못한다.” 서울시가 장애인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자립생할 지원정책 중 하나인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지랍생활체험홈·자립생활가정)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자립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자립생활지원네트워크,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활센터협의회, 서울시의회장애인특별위원회는 공동으로 13일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정책의 현재를 살펴보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정책은 크게 4가지로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이하 서비스센터), 초기정착에 필요한 탈시설정착금 지원, 중증장애인전세주택 제공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은애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는 “서비스센터의 흐름을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지역사회자립 순의 구도를 가지고 있으나 지역사회지원연계와 사후관리 및 지원 등의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서비스센터는 실질적으로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자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센터는 2007년까지 석암재단 베데스타요양원에 거주했던 8명의 장애인들이 2008년 시설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마련됐다. 당시 8명의 장애인들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62일간 노숙농성을 벌였고, 서울시는 2009년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 학술연구 용역’과 ‘장애인생활시설 개선 및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 2010년 5월 서비스센터를 개소했다. 이에 앞선 2009년 12월 서울시는 자립생활체험홈 3개소를 시범운영하고 2011년 20개소로 운영을 확대했다. 또한 2010년 7월에는 자립생활가정 1개소를 개원했고 현재 21개소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올해 1월에는 시설 퇴소 장애인의 거주 안정을 위해 전세주택(보증금) 제공 지원체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 활동가는 “현재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의 경우 독립세대주로 돼 있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시설에서 바로 지역사회 자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독립세대주로 분리해 임대아파트 등의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활동가는 “올해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120% 이하의 시설 퇴소자에 한해 퇴소 정착금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선돼야 한다"며 "시설 거주자 중에는 부양의무관계로 비수급자 되면서 탈시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탈시설 활성화 계획으로 사설의 사회화(정상화), 당사자 중심의 시설운영, 시설입조 자격 기준 강화, 거주시설의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생인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활지원팀장은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자원 등을 활용, 시설과 복지관·자립생활센터를 네트워크화 하고 시설 거주 장애인의 심리치료, 동기부여 등을 위해 전문상담가 또는 동료상담가 등을 시설에 상시 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프로그램 이용, 문화·여가 활동 등을 위한 나들이 보조인(가칭)을 지원하고 아울러 시설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당사자중심의 시설운영을 위해 입소 때부터 개인욕구에 따른 서비스 계획 수립, 자립계획 수립 등 거주하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시설에서는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자치회, 운영위원회 등에 당사자 및 그 가족이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임소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는 “현재 시설장애인은 3만여명으로 동시에 지역으로 나오기는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전환 수립 등의 5개년 계획을 세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장은 “각종 조사에 따르면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필요 요소로 시설 거주 장애인은 주거, 소득, 활동보조 3가지를 꼽았다”며 “대상과 예산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자료 : 에이블뉴스) 장애학생 “학교 내 취업” 쉬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각급 학교에서 장애학생 채용을 늘리는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공단과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진행한 `커리어점프 희망일자리 만들기'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17개 시ㆍ도 교육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학교가 장애인에게 적합한 8개 직무를 중심으로 장애학생을 고용하는 것이다. 8개 직무는 급식보조, 사서보조, 행정업무보조, 청소보조, 특수교육보조, 교무보조, 통학버스보조, 특별실관리보조 등이다. 전국의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8개 직무에 특수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과 전공과의 재학생, 졸업생을 고용하게 된다. 학교 자체적으로 이들 직무 외에도 채용할 수 있다. 교과부는 직무별로 근로가능 장애학생 784명을 양성해 상시 채용이 가능한 `인력풀'을 구축했으며 채용학교에는 성과상여금 평가시 가산점 부여, 해외연수시 우선 기회 부여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자료 : SBS뉴스) |
|
| 다음글 |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012년 8월 개봉작) |
| 이전글 | 점프 아쉰(翻滾吧!阿信, Jump Ashin!, 2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