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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 관련 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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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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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관련 뉴스 ■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5만명 증가 ![]() 또한, 2012년 6월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은 13만9,837명으로 2007년말 8만9,546명 대비 5만291명(56.2%) 증가했고, 고용률도 2.4%로 0.86%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는 의무고용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0만7,641명으로 2007년말 대비 3만6,887명, 고용률은 2.35%로 0.84%p 증가했다.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1만8,274명으로 5,132명 늘었고, 고용률은 2.53%로 0.93%p 증가했다. 공공기관은 7,447명으로 1,797명 늘고, 고용률도 2.79%로 0.83%p 증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았다.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000명 이상 기업(1.88%)과 30대 기업집단 계열사(1.84%)는 매우 저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대기업을 위주로 의무이행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수요연계형 맞춤훈련, 현장 훈련 후 고용을 결정하는 지원고용, 채용공고대행·동행면접,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2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 정부기관 등 총 1,887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명단공표에는 민간기업 1,845개소, 정부기관 20개소, 공공기관 22개소가 포함됐다. 1,000명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풀무원식품(0.1%), 다음커뮤니케이션(0.14%), 동원산업(0.19%), 이랜드월드(0.22%), 교보문고(0.26%) 등이 포함됐다. 캐논코리아(9.34%), 대상(8.2%), 한국피자헛(7.72%), 롯데리아(6.61%), 와이지원(5.82%) 등은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업으로 꼽혔다.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부영(동광주택, 부영주택 등 2개사), GS(GS 글로벌, 지에스리테일 등 8개사) 등 2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113개소가 포함됐다. (기사 : 데이터뉴스, 이창희 기자, 1월 25일) ■ 장애인 고용 미달 ‘불명예’…“노력으로 키웠다” 고용 확대 성과 큰 '민간기업' 사례 소개 최근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저조기업 명단을 공표했다. 낙제점을 받은 대기업들이 줄줄이 기록됐다. 민간기업 기준 2.5%의 장애인고용율의 벽. 도저히 깰 수 없는 걸까? 그 와중에 낙제점을 받았던 기업들이 미고용의 오명을 덮고자 노력한 구슬땀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최근 장애인 고용 확대의 성과가 큰 민간부문의 사례를 소개한다. SSLM(주)는 지난 2011년 설립된 LED소재(사파이어) 제조기업으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미고용 기업이었다. 이에 2012년 하반기부터 미고용의 불명예를 벗어나고자 CEO가 주도해 장애인 채용에 집중했다. 그 결과 장애인고용률은 0%에서 2.66%까지 급상승한 쾌거를 이뤘다. SSLM(주)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했고, 장애인만 별도로 모집하는 특별채용을 시행했다. 집중력과 꼼꼼함을 필요로 하는 정밀한 작업에 대해 시험고용(인턴제)을 활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설비보전, 제조, 검사 등 기능직에 장애인근로자 6명을 채용해 자동화기기 및 장비의 작동상태 점검과 부품 교체 등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매출규모가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수요 발생 시 장애인을 우대 채용할 방침이다. 지난 2011년 IBK기업은행은 장애인 고용율 2.13%로 의무고용율에 미치지 못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에 불명예를 벗어나고자 채용 방식을 개선해 장애인고용을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2.54%까지 끌어올렸다. IBK기업은행은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우대모집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전환하고 정기모집(연 2회)을 수시모집(매월)으로 변경했다. 또한 결원 발생 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상시 채용제를 도입했다. 2012년에는 상시채용을 더욱 확대하고 직원들로부터 우수한 장애인을 추천받아 채용하는 장애인 추천제도를 도입해 상반기에만 46명의 장애인을 신규 채용했다. 특히, 기업은행은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 뿐 아니라 입사 후 직무적응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 일정기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인사방침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유연하게 장애인근로자의 부서이동, 직무전환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고용사례는 시중 은행권의 모범사례가 되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기업은행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각각 장애인 특별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 (기사 :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1월 29일) ■ 빕스 등 외식업체, 장애인 고용 힘 쓴다 공단 전남지사와 고용협약 체결…50명 채용 예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는 전남지역 특수학교 졸업을 앞둔 중증장애 학생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외식업체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는 전남지역 특수학교 졸업을 앞둔 중증장애 학생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외식업체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 하기로 했다. 24일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애슐리, 빕스, 베네치아,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 외식업체 실무진이 참석해 장애인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일반 고용시장에서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중증장애인 졸업생 50여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상담·평가, 현장평가, 지원고용 등 각종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호연 공단 전남지사장은 “향후 CGV, 피자헛 등 다수의 외식·서비스 업체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어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전남도청 및 전남교육청과 함께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1월 24일) ■ 장애인 고용, 법 지켜야할 기관들이 더 인색… 노동부 명단공개 기준 들쭉날쭉 법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들이 법률이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명단 공개 기준을 낮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24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188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공부문의 공개 기준은 지난해 7월까지는 법률이 정한 의무 고용률인 3% 미만이었지만 이번 발표에서 1.8%로 대폭 낮췄다. 민간부문의 공개기준은 1.3%로 동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7곳이었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명단 공개 대상이 이번 발표에선 15곳으로 줄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던 대법원, 경찰청, 헌법재판소, 기획재정부 등 ‘힘 있는’ 부처들이 기준 완화에 따라 대거 명단에서 빠졌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대법원(2.46%), 경찰청(2.65%), 헌법재판소(2.96%) 등은 여전히 법정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도 이번 공개의 기준 시점인 지난해 6월까지 3%를 넘지 못하다가 지난 연말에야 간신히 3%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고용률 1.01%로 최악의 실적을 나타낸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시·도교육청 13곳과 국회, 외교통상부만 명단 공개 대상에 올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 기준을 낮추는 대신 이에 따른 명단 공개에 포함된 기관은 노동부가 주는 모든 포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공표대상이 너무 많아지면 공개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내·외부의 지적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지난해 발표에서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하며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공표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불과 반년 만에 스스로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기사 : 국민일보, 선정수·강주화·이용상 기자, 1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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