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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trol을 소개합니다.
작성자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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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trol을 소개합니다.
이혜영(런던정치경제대학교 석사)
웹진 59호에서 영국 장애인 개인예산제도의 개척자이면서 실제 정책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 영국 자선단체인 In Control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예산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영국 보건부는 ‘성인을 위한 사회복지(social care)’라는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개인예산제도의 시행을 통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었습니다. 특히 2014년, In Control, 랑카스터 대학 그리고 Think Local Act Personal과 함께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4000명 이상) 중 80%가 개인예산제도를 통해 삶의 질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자존감도 훨씬 더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예산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예산은 어떻게 결정되나?
개인예산의 금액은 각자의 수입, 저축액, 재정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혜택을 받는 개인도 개인예산에 대해 일정부분 기여를 해야 합니다. 개인예산의 금액은 주로 지방정부와 지원계획 수립 단계에서 논의하여 결정됩니다. 개인예산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개인의 사회복지 욕구는 각 지방정부에 의해서 조사된 후,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드는 비용이 기초 ‘기준예산’에 추가됩니다. 각 수혜자들과 기준예산을 상의한 후 ‘지원 계획’이 수립되는데, 어디에 이 지원금이 사용되는지도 대략적으로 명시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합의에 이르면 비로소 각자의 개인예산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2. 개인예산은 어디에 사용될 수 있나?
이 예산은 개인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 점이 개인의료예산 (Personal Health Budget - 국가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용을 위해 배정된 예산) 과 다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예산과 개인의료예산이 합쳐져서 함께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의 개인예산은 욕구조사에 따라서 생성되고, 이 금액은 조사된 내용과 조건에 맞는 욕구를 위해서만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직활동 또는 학습, 운동시설 이용료, 특화된 컴퓨터 장비, 운전교습, 음악수업, 영화 관람, 짧은 기간의 여행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구조사에 결과와 조건에 따라서 개인예산이 사용해서는 안 될 활동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술, 담배, 도박, 대출의 상환, 또는 불법적 활동들에는 개인예산이 사용되면 안 됩니다. 또한, 의료서비스는 NHS 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므로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개인예산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수혜자들은 개인 예산을 어떻게 이용하나?
수혜자들은 그들의 예산을 원하는 대로, 최대한으로 또는 최소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관련된 일들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그들은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고, 그들의 지원 중 일부의 면에서 수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어떠한 복지 욕구라도 그것이 조사된 것이라면 그에 따르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개인예산을 통해서 돈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제 3자에 의해서 개인예산이 관리되는 방식의, 사용자 관리 기반 위탁 사업체가 구성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각자의 개인예산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직접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예산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런 전반적 과정에서 각 개인들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계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영국의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적인 장애인 정책이라는 점과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민간기관과 정부, 학계와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당사자 모두가 제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한국도 이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내의 기존 정책들과 연계되고, 국내 상황에 맞춰서 잘 도입될 수 있도록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기사는 In Control 홈페이지(http://www.in-control.org.uk)의 내용을 토대로, 단체의 허락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및 사진의 저작권은 In Control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정보는 Foundation for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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