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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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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모니터링 사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온라인 및 매체 상의 불법 홍보(실행) 업체 및 강사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 교육 강사 및 교육기관의 보호, 품질관리 유지

  • 기간 : 연간
  • 모니터링 대상
      - 온라인 및 매체 상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체, 지정교육, 전문강사) 등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 교육기관 홈페이지, 각종 커뮤니터, 블로그, SNS, 유선 및 팩스 등의 온라인 및 매체를 통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과 관련한 정보성 및 홍보성 게시물 모니터링 후 수정조치 의뢰